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관련법, 즉,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사회 보험법, 주택 공사법, 지방 자치령 세금법, 연방 세법, 지방 세법등 세무 관련법에 기재된 날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Business days 로 계산된다.
즉, 소득세법에서, 어떤 행위 발생시로부터 15일안에 신고하거나, 세금 납부를 하라고 명시되어있다면, 언급된 15일은 Business days 만 계산식에 들어간다.
또 다른 날짜 계산식으로서, 만약, 세금 납부를 익월 17일까지 한다고 하였을 때, 언급된 17일이 금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하고, 언급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까지 의무 준수가 연기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공기업, 상장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 신고에 있어서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무 ID (RFC, Registro Federal del Contribuyent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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