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 설립시, 일반 변호사들 및 회계사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본금과 이자 공제와의 연관성이다. 회계 정보 및 한인 매일을 통하여 언급하였지만, 법률과 회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서, 법인 설립시, 많은 부분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회사의 자본금과 회계상 세무상 연계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계사들은 대형 법무 회계 법인 소속을 제외하고는 외국 법인을 다루지 못하다 보니, 자본금과 세무상 연관성 혹은 법적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 국적 법인이 멕시코 국내 법인을 설립할 시, 제일 걱정하고, 질문이 많은 부분은;
- 자본금 투입후, 회수 할 시, 문제점 및 방법
- 회사 이익금을 외국 본사로 송금시, 회계 세무상 주의할 점
- 이익금 본사 송금시, 이자 혹은 로얄티 항목으로 계좌 이체하려는 데 주의할 점 (환율 변동 증감 세무상 고려)
- 외국 본사 송금시, 법인 자본금과의 연관성 및 회계상 세무상 주의할 점 및 공제
- 추가적으로, 멕시코에서 가공 무역을 하고자 할 경우, 주의할 점 및 정부 기관 적용 프로그램 선택 및 서류 수속
대부분이 위의 사항에 집중되는 데, 멕시코내에서 일반 변호사들 및 회계사들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되지 않고, 빠른 시일내 멕시코내 법인 설립에만 치중하다 보니, 추후 세무 감사시, 많은 미납 세금 및 벌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일부의 경우는, 어깨 넘어로 배운 기본 상식으로, 일반인도 법인 설립 대행해준다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니........).
변호사들은 법인 설립후, 회계 세무 관련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가 "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십시요". 회계사들은 추후 세무 감사시, 자본금관련 문제 발생하면 " 설립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법인 설립 대행 브로커 혹은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멕시코에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외국 본사 송금시,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는 2005년 OECD 권고안에 따른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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