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과의 서류 접수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접수 서류에 대한 정정(訂正) 기간을 주고 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법인들이 연방 세금 환급,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환급 혹은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환급에 있어서, 환급 금액 이체 대상 납세자 은행 구좌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은 10일 (Business days)안에 정정 기회 부여하고, 만약, 위의 기간안에 정정 하지 않을시, 신청 서류는 기각된다.
그러나, 위의 기각은 재환급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닌, 기존 신청서가 무효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 신청에 있어서 많은 서류들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관련 세무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