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무응답 관련 거부 & 승인 해석
차례
I.- 행정기관 무응답 관련 부정 및 긍정 해석
II.- 부정 해석 및 비판
III.- 긍정 해석 및 비판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수시로 듣곤한다;
· IMMEX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몇달이 지났는데, 그럼, 승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IMMEX 프로그램 획득후, 몇 개 다른 민감 제품들을 수입하기위하여 확대ampliación 신청서 제출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 수입 제품 HS Code fracción arancelaria 가 여러 개로 분류될 수 있어서, 통관사를 통하여 신청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고, 세무 조사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멕시코 조세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신청서 접수로부터 특정 기간안에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시, 신청서가 통과afirmativa ficta 혹은 거부 negativa ficta된 것으로 해석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있다.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업체와의 미팅 및 발표장에서 종종 듣게되는4 개 질문에 집중하여, 멕시코 행정부 및 사법부 해석에 대한 분석 및 논리를 검토해보았다. 6개 실무 분쟁 사례 관련 행정 법원 및 연방순회법원 판결문들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니, 행정기관 무대응에 있어서 독자들의 대응방법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