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위법 관련 벌금 연계 경합에 있어서 멕시코 벌금 해석 & IMMEX
차례
I.- 멕시코 벌금
II.- 벌금 책정에 있어서 합헌 인식을 위한 요소
III.- 행정 벌금 성격 구분
IV.- 실무 사례 바탕, 연방 세법 75조 관련 사법부 해석 (IMMEX 집중)
V.- 벌금 할인 및 이의 제기
VI.- 상상적 경합 관련 국세청 공개 기준
VII.- YG consulting® 의견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위법을 하였을 때를 뜻하는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멕시코 행정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졌을때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을까?
예를 들면, IMMEX (마킬라,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기반, 수입제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수출을 전제, 멕시코 국내 특정기간동안 임시 수입된 제품이 국세청에 의하여 수출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받았을 때, 몇 가지 조세법률 위법 infracción결과되는데, 이러한 경우, 벌금sanción은 연방세법CFF 75조 VI항 의거, 제일 높은 벌금 한개로 충분한지? 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고민/의문 등을 놓고, 최근 2년 발생하였던 몇가지 실무 사례들과 사법부 해석 및 2025년 공개된 국세청 공식 입장을 고민하여보도록 하자.
“I.- 멕시코 벌금”에서는 국민 상대 행정부에 의한 벌금 부가에 있어서 대전제되는 헌법 22조 및 변천사를 살펴보았고, 벌금 부가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들이 하위법률들에서 기준되어야만 합헌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벌금의 특성과 함께, 연방세법 75조 VI항에 대한 의역을 해보았다.
“II.- 벌금 책정에 있어서 합헌 인식을 위한 요소” 단락에서는 국세청SAT, 관세청ANAM, 사회보험청IMSS 등과 같은 조세기관에 의한 벌금 조항 적용에 있어서, 위헌되지 않기위하여, 보유되어야만하는 세 가지 사안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멕시코 세법에서는 납세자 위법 행위 성격에 있어서 형식과 실체를 구분하는데, “III.- 행정 벌금 성격 구분”을 통하여,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와 함께, 상급 행정법원 판결문 한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하였다.
이론만 하면, 피부에 쉽게 다가지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IV.- 실무 사례 바탕, 연방 세법 75조 관련 사법부 해석 (IMMEX 집중)”에서는 IMMEX 프로그램 사용하는 수입업체들 상대 임시수입 제품들 관련 수출판단받지 않을 시, 어떠한 경제적 제재, 벌금,이 부가되고, 행정법원은 어떠한 해석을 하였는지를 멕시코 시티, 누에보 레온 및 베라크르수 소재 행정법원에서 2019년, 2022년 및 2023년 판결문을 분석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벌금을 통보받았을 때, 빠른 기간안에 신속 (?)지불하면, 어떤 할인을 받는지와 함께, 이러한 할인을 받기위하여, 실무에서 보았을 때, 일부 공공기관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정부기관 행위가 합법인지와 함께, 할인을 받았으니,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V.- 벌금 할인 및 이의 제기”에서 진행될 것이다.
“VI.- 상상적 경합 관련 국세청 공개 기준”에서는 2026년 조례 첨부 서류 상 내부 준칙을 알아보았고, 이에 상응하는 2025년 중순 공표, 행정부 공식입장에 대한 분석 및 비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VII.- YG consulting® 의견”에서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어떻게 구분되고, 멕시코 연방세법은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법 75조 VI항 세 개절들은, 헌법 23조 및 인권 확대 측면, 각각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석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서류를 통하여, 멕시코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부터 여러 개 벌금을 받았을 때, 특히, IMMEX 사용 사업체, 합당한지 및 법적 방어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