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마킬라 (IMMEX) 프로그램 바탕, 임시 수입 제품 관련 세무 감사 소멸실효에 대한 행정법원 해석 & 비판
I.- 실효 및 시효 차이점
II.- 2025년말 기준, 실효 산정 관련 행정법원 판결 사례들
III.- YG consulting® 권고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북부 지역 진출 사업체들 대부분은 마킬라, 혹은 마킬라프로그램이라고 통칭되는 IMMEX[1] 프로그램 과 함께, Prosec[2] 프로그램 및 부가가치세 유예프로그램[3]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서류를 통하여, 각각에 대한 특징,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IMMEX, Prosec 은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ía 주관, 부가가치세 유예프로그램은 재무부SHCP 산하 국세청SAT에서 수속 및 관할하고 있다.
IMMEX프로그램은 멕시코 국외에서 원자재, 반가공품 혹은 완제품을 수입하고, 특정 가공 처리 또는 서비스 세탁, 절단, etc 후,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뼈대에서, IMMEX 프로그램 보유 멕시코 국내 사업체들간 가공제품 가상수출 등 세부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수출입 세제 특혜를 받고 임시적으로 멕시코 국외로부터 들어온 원자재 등은 가공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수입품 특성을 고려, 멕시코 행정부는 6개월부터 IMMEX 갱신유지되었다는 가정하에, 무기한 멕시코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라면, 수출입 세제 특혜는 수출될때까지 잠정 유예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IMMEX 를통해, 제품 A를 수입함에 있어서 $100 수입세IGI 및 인지대DTA를 납부하지않았다면, 이는 면제Exento되었다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업체는 “제품A가 국외로 수출될때까지 $100은 잠정보류diferido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입 관련 세무조사에있어서, 대부분 90% 이상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측면에서, 임시수입된 제품을, 재고관리 프로그램 부적절 사용 등 사유로,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잠정보류된 수입세 및 인지대 (임시 수입 시점으로부터 인플레이션Actualización 및 연체 이자 Recargo 적용)와 함께 벌금, 제품 국고 귀속 (국고 귀속 불능시, 제품 가격)과 함께,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 등 세무기관이 사업체 상대 특정 세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멸실효가 5년되는 바탕에서, IMMEX를 통해 임시 수입된 제품 경우, 이러한 소멸시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실효 및 시효의 근간이 되는 연방세법과 함께, 실제 분쟁 사례에 따른 행정법원들TFJA 판례를 통해, 분석, 비판 및 방어대책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 개로 나누어, “I.- 실효 및 시효 차이점”에서는 실효Caducidad 및 시효Prescripción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함에 있어서, 연방세법CFF 및 대법원 등 판례와 함께, 사업상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었다.
“II.- 2025년말 기준, 실효 산정 관련 행정법원 판결 사례들” 에서는 2024년 및 2025년 발생 실제분쟁안들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세 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표와 함께 사안설명 및 실효 계산 방식을 안내하였고, 이에대한 필자 의견을 첨가하였다.
“III.- YG consulting® 권고” 에서는 20년넘은 실무 경험 바탕, IMMEX 프로그램 사용업체들이 주의해야해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최근 경제부 및 국세청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본자료는 일반적 사안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황에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을 독자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1]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 de Exportación
[2] Programa de Promoción Sectorial
[3] Certificación de Empresas, Modalidad IVA e I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