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국세청 (SAT) 휴무
-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대부분 관공서 업무가 휴무로 마비되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 19일부터 다음주 30일까지 국세청 (SAT) 휴무 공지되었다.
II.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 상 일부 세무 신고 잠정 중지
국세청은 일부 세무 신고 시스템을 잠정 중지, 2023년 1월 2일부터 재개할 것임을 공고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세무 신고는 아래와 같다.
- 사업체 형태 수정
- 조세 채무 관련 변동
- 전자 서명 (e.firma) 행정 업무
- 약속 (cita) 시스템
- RFC 정보 갱신
III. 사전 약속 없이 장애인, 임신 및 수유 여성, 노인 및 개인 상대 국세청 대면 업무
- 국세청은 휴무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 약속 없이 개인 상대 일부 국세청에서 대면 업무 가능함을 공지하고 있다.
- 우선적으로, 노인, 장애인, 임신 및 수유 여성
- 국세청 휴무 동안, 극소수 인원만 근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