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자 휴가 기간 관련 1970년 제정 노동법이 52년만에 최종적으로 변동되었다.
개혁 노동법에 의한 휴가 기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도록 한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7958
휴가기간 연속 사용관련 국회 상원 및 하원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직원 의지 (선택)에 의하여 분할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고용주측 의견이 감안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휴가 기간 분할 사용은 직원 권리측면으로 고용주 의사가 개입될 수 없다. 노사 분쟁에서 직원 의지에 의하여 휴가 분할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은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는 관계, 추후, 분쟁 소지 방지 차원 직원 휴가 분할 사용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직원 본인 서명과 다른 직원들 2명을 증인으로 서명 받을 것을 추천한다.
국회 상원에서 116표 찬성, 반대 및 기권 0표에 의하여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DOF) 공고와 함께 멕시코 전체 32개주에 적용될 예정이다.
12월 중 연방관보 공고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