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무부 (SHCP)는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 (Yucatan) 자치주 소재 프로그레소 (Progreso) 및 메리다 (Merida) 지역에 투자를 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대상 6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오늘 26일 연방관보 (DOF)에 공표하였다 (첨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세 혜택 프로그램은 내일 27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된다.
유카탄주 투자 관련 재무부 발행 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동안은 소득세 100% 면제되고, 이후 회계년도부터는 3년동안 50% 소득세 면제되지만, 기존 회계년도 대비 인원증가폭에 따라, 60% - 90 % 소득세 면제된다.
즉, 3년차 회기년도 대비 인원이 10% 증가하였을 때, 사업체 개인/법인은 50%가 아닌 60% 소득세 면제 수혜대상된다.
이와 같은 6년 소득세 특혜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제조건들 중 몇개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일반 정규직 (Tiempo indeterminado) 직원 채용
- 재무부 특별 프로그램 증서 획득을 위한 최소 일반정규직 직원수 요구 (연방관보에는 구체적으로 인원수 표시되지 않는 관계, 특혜 프로그램 관심있는 사업체는 재무부 상대 투자 계획서 제출시 창출 고용인수를 기술할 필요)
- 세무 상 결격 사유없음 (전자서명 유지, 허위 영수증 매매 관련없음, etc)
또한, 3년 동안, 회기후 매 2월에 투자 프로그램 상 고용인원들 창출에 대한 서류를 재무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