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사법부 개혁안이 국회 상하원 압도적 점유율 바탕, 무리없이 통과된 상황에서, 국회 하원에서는 차기행보로, 현재 민간치안활동에 개입하고 있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육군(Sedena) 산하로 두는 헌법 (CPEUM) 개혁안을 논의중에 있다.
지난해 4월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한 바있었는데, 올해 6월 2일 선거로 국회 상하원을 여당측이 과반을 훌쩍 넘은 입법부 우위 바탕에 기초, 일반법령이 아닌 최상위 헌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헌법 개혁안에 따르면, 군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되고, 경찰 임무를 하는 국가안보군은 육군 산하에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들은 일반 공공치안에 군인이 개입함으로써 군사화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 상하원 열세를 고려하였을 때, 사법부 개혁과 같이 특별한 법적 방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하원에서는 표면적으로, 내일 금요일까지 국가안보군 관련 헌법 개혁안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AMLO 추진안이 국회 상하원 모두 통과할 확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는 야당들로서는 여론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하원의원 3년 임기 바탕, 최소한 3년 동안, 야당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이 희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