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 15일 멕시코 판사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안이 독립기념일 16일을 하루앞두고, 연방관보 (DOF)에 게재됨으로 법적 효력발효되었다.
파업을 하던 연방대법원은 하위 법원 소속 공무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부터 정상업무를 선언하였다.
연방순회법원 위시 연방산하 법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20일 회의를 갖고, 10월 2일까지 파업을 유지할 것을 사법행정처 아래 공문을 통하여 일반공개하였다.
연방대법원 (SCJN) 제외, 연방사법부는 10월 2일 다시한번 파업 상태 유지등을 두고 논의를 한후, 재결정을 할것으로 추정한다.
멕시코 2, 3심은 연방관할 사법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위급한 사안 (형사 사건등)을 제외하고, 잠정적으로 10월 2일까지 모든 소송은 잠정 보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