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1부 법정은 다수결로 낙태 여성 및 조력자에 대한 형사 상 처벌이 여성의 자발적 결정, 인권, 보건, 평등 및 차별금지에 위반하는 것임을 판례하였다.
연방형법 (CPF) 상, 낙태 관련 형사상 처벌 조항은 비영리 법인에 의하여 위헌소 제기되었으나, 1심에서는 이해관계 부존재로 기각, 불복하여 진행된 2심에서 연방순회법원은 원고 승소 결정하였으나, 중요성 및 사회적 파장 고려,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위임하여, 대법원에서 위헌소 제고 267/2023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몇년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위헌 판결이 되었지만, 타법률 조항을 다룸에 있어서, 동법원 1부 법정에서 재차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낙태 관련 위헌 결정을 연방국회 상대 통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부분은 대법원 언론 공지문 314/202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 32개 지방 자치주들 형법 상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15년전 멕시코 시티를 시작, 현재, 아래와 같은 멕시코 자치주 형법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 Veracruz
- Hidalgo
- Baja California
- Colima
- Coahuila
- Sinaloa
- Guerrero
- Baja California Sur
- Quntanan Roo
- Oax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