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 내부 감사 독립부서" 중요성
20년 넘는 업무 기간 동안, 많은 사업체 횡령 등을 직간접 목격하였다. 이들중에는 멕시코 국적 현지인도 있었고, 한국 국적자도 있었다. 빈도수는 현지인이 많았고, 금액 피해액을 보면, 한국인이 뒷통수를 크게치는 사례가 평균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은행 구좌 내역을 포토샵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작하여 법인장에게 제출 보고 (본사에 의한 멕시코 법인 재무 책임자 교체 원인, 인수 인계 작업 진행 중, 전임자 연락 두절로 사안 파악 중 발견. 전임자가 은행 비밀번호 생성 토큰을 가지고 가는 관계, 은행에서 토큰을 재발급받아 은행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여 금액 파악에 있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됨)
-- 멕시코 A 법인 법인장이 별도 법인 B를 설립하고, 후자 상대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금은 수령하였지만, 법인 A 에게는 부채로 남겨두던 중, 우연히, B 법인 정관 획득
-- 멕시코 법인 정관 상, 은행 구좌를 오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전문직 개인이, 법인 모르게 은행 구좌를 개설하여, 해킹 등 범죄에 악용
-- 한국 중견 기업 투자 멕시코 법인 소속 임원진들이 모의를 하여, 집단 횡령
-- 법인장이 파릇파릇 대학생 여성 현지인과 불륜을 하며 (한국 부인과 이혼 당함), 호텔 사우나, 방탄 처리 고급 SUV 구입, 호화 크루주 여행 등에 회사 자금 사용
-- 법인 소속 재무 책임자가 법인 카드를 Netflex, 고급 유흥 클럽 방문 등 개인적으로 사용
몇 가지 사안들만 거론하였는데, 위와 같은 결론되기전에 회사 내부에 Control Tower 라고 할 수 있는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특정 주기별로 본사팀이 파견나와 감사를 한다면, 금전적 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멕시코 국내 한인사회 이모저모 9 링크;
https://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1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