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 통과, 주중 최대 40 시간 근무 헌법개혁안이 국회 하원에서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하원 소속으로 여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Ricardo Monreal은 재심의에 충분한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하원에서 여론 눈치를 보고 수렴하는 모양새를 광고하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 소상공인 협의회 (Concanaco Servytur)는 현재 48시간에서 40 시간 단축 파장에 따라, 사업 청산, 비정규직 전환, 일자리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41시간부터는 정부 보조금 대책이 있어야만 함을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친여 성향은 아니지만, 약간 친여에 기울어졌다고 평가되는 시민운동당 (MC, Movimiento Ciudadano) 대표 Jorge Alvarez Maynez는 40 시간으로 주중 이틀 휴무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중 이틀 휴무를 의무하도록 헌법 및 노동법에 삽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하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시민운동당 주장 관련 의견을 아직까지는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발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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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되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