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10월 1일부터 멕시코 모든 금융기관들은 시스템 상 계좌주들이 계좌 이체시 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할수 있도록 하는 섹션을 구비하고, 소비자 (계좌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멕시코 금융감독원 (CNBV) 주도 시행되는 위 조치를 통하여,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등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Banamex 포함 일부 은행들은 몇년/몇개월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계좌 이체 가능금액 설정을 통하여, 계좌주는 하루/주/월 이체 가능 최대 금액과 상대측을 지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킹을 방지하고자 한다.
최대금액 설정이라고 의역되는 MTU (Monto Transaccional del Usuario)를 은해들은 10월 1일 이전에 설정하게끔 되어있는데, 미설정시, 멕시코 소재 은행들은 최대 1,500 UDIS 해당하는 MX$ 12,812 까지 계좌 이체 허용금액으로 지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