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우체국 (SEPOMEX) 및 외무부 (SRE)는, 오늘 27일부터 미국 상대 서류 및 소포 전달업무를 우체국 내부 프로세스 정립때까지 잠정 중지함을 홈페이지에 일반 공지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24를 통하여, 오는 29일 금요일부터 기존 USD$ 800 미만 소포에 적용되던 무관세 (소액면세. De Minimis) 폐지하고, 금액 및 국가 무관, 관세를 부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따른 멕시코 우체국 내부행정 처리 재정비차원 일환에서 추진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따라, 미국향 소포 배송을 잠정 중지하는 국가들로는 멕시코 포함,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및 뉴질란드가 있다.
멕시코 행정부는 미국 관계 기관들과 소포 관련 행정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https://www.gob.mx/sre/prensa/suspension-temporal-en-el-envio-de-paquetes-a-estados-unidos
미국 세관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 따르면, 하루 평균 4 백만개 이상 소포들이 USD$800 미만으로 미국에 유입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