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하원에서, 멕시코등 외국에 있는 가족들 상대하여 미국에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한 3.5 % 과세 포함하는 예산안이 통과 (215표 찬성 vs. 214 반대)하여, 국회 상원에서 재심의 및 투표가 예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추진 초안 경우, 송금 과세 5 %)
1,000 여장 상당하는 예산안에 따르면, 주요하게 아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 사업체 상대 대규모 감세
-- 청정 에너지 관련 정부 수혜프로그램 폐지
-- 사회 취약층 상대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관련 엄격한 규제
-- 불법 이민 근절 관련 예산 확대
-- 적자 예산 추진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밀접한 무역 관계에 있는 멕시코 경우, 위 정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Remesa 통칭되는 미국에서 거주/노동을 하는 멕시코 국적자들이 멕시코 현지 가족들 상대 송금액이 2024년 경우, 국내 총생산 3.4 %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서 미상원 통과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지역적으로는 Remesa는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치안이 안좋은 Michocan, Oaxaca, Zacatecas, Guerrero, Chiapas 경우, 지역 국내생산 10 % - 14 %에 해당할 정도로 기여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 3.5 % 과세안은 지역 경제 불안요소들로 직간접 영향될 것으로 관측한다.
어제, 멕시코 국회 하원 여당 소속 Ignacio Mier Velazco 포함, 10 여명 상당 국회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 트럼프 추진 송금 과세안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