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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09:5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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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은 항상 비자 원본을 소유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합법 체류 여부 확인은 이민청 (INM)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멕시코 북부 혹은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관계, 이동 중 이민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확인이 종종 이루어지며 합법이다.

 

멕시코 비자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국내에서는 여권 및 동 신청서를 구비, 제시를 통하여 합법 체류 증빙할 수 있으며, 멕시코 국외 이동시에는 별도, 임시 출입국 신청서 (Permiso de salida y entrada)를 사전에 신청하고 받아서 입출국시 동 서류에 관련 도장을 찍은 후, 이민청에 반납하여야만 한다.

 

일부 외국인들 경우, 멕시코 정식 플라스틱 비자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시, 비자 원본을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민청은 세 개 중 한 가지를 요구한다.

 

첫 번째. 원본 멕시코 비자를 가져와라.

 

두 번째. 불법 체류자임으로 벌금 납부를 하고 국외 출국할 수 있다.

 

세 번째. 비자 원본에 대한 사진 혹은 복사본을 이민청에 제시한 경우, 원본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기존 비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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