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0년 2월 xx일 멕시코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이 기존 직장 업무 인수 인계등으로, 3월 xx일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월부터 COVID-19 영향, 현재 있는 직원들도 모두 재택 근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COVID-19 영향, 본사 직원 포함, 멕시코 사업체에서도 직원 감축 할 것을 통보해서, 직원을 감축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직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멕시코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COVID-19 영향...그런데, 상기 직원도 3개월 임금등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결론 먼저 말씀 드리면, 2020년 2월 xx일 노무 계약 체결 직원을 정리하시려면, 3개월 임금 포함 부당 해고 수당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COVID-19 영향, 직원이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서 언급 3월 xx부터는 고용주, 직원 근무 관계가 성립되고, 해당 일로부터, 고용주 지시에 대한 이행 의무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직원이 하루, 1주일, 한달 등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특별한 직원 귀책 사유 없이 해고하려면, 3개월 임금 포함, 기타 노동법 (LFT)의거 정산을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