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14일부터 멕시코 국내 외국인 관련 형사상 범죄에 대하여, 서류 접수 기관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다. 4월 13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된 이민법 (Ley de migracion) 93조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관련 신고 및 응대를 하고, 만약, 범죄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관 (경찰등)에 사건 서류를 이전하던 것에서;
4월 14일부터는 외국인 상대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신고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되었다. 추가적으로, 이민청은 경찰청에 외국인 범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