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출을 "세무적으로 지출로서 인정받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많은 세부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법인 및 CFDI에 국한하여 설명하였을 때, 2020년 소득세법 (LISR) 기준;
27조, XVIII 항 기준, 법인은 공제 관련 서류를 늦어도, 연말 정산 신고전까지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CFDI 경우, 보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SAT) 시스템에 최소 5년간 CFDI가 보관되고 있기때문에 사업체 전자 서명 이용 다운 로드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만 하는 부분은 CFDI 발행 날짜가 신고 대상 회기내 발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7조 XVIII 항은 발행 날짜가 아닌 보관 의무를 서술한 것입니다 (판례: I.1o.A.190 A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