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으로, 정부에서 서술한 COVID-19 연관 핵심 사업 영역 (보건, 제약, 운송, 금융등)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멕시코 정부 행정 기관에 의하여 핵심 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임시 폐쇄 행정 조치 (흰색 스티커로 입구등을 봉쇄, 혹은, 노란색 줄로 사업장 전체 접근 금지)가 이루어졌다면,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를 제기하십시요.
헌법 소원을 통하여 승소하셨다면, 해당 정부 기관에서 행정 조치를 해소 (흰색 스티커 혹은 노란색 줄 제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만약, 행정부 공무원이 요청했음에도 오지 않는 다면, 직접 승소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LA. articulo 211).
직접 흰색 스티거 혹은 노란색 제거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