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인으로서, 현재 멕시코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멕시코 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었습니다. 저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7월 xx일 사퇴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사 및 인사 부서에는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일시 대비, 아직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퇴사일에 휴가 및 휴가 보너스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는 방법
두번째 방법: 휴가를 보낸 이후 날짜, 즉, 퇴사 일자 보다 xx 일 이후가 되겠지요,에 퇴사를 하는 방법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인 인사 부서에 질문하여 보니, "첫번째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며, 휴가는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전 많은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하라고 할 텐데, 휴가 관련 혜택 못받을 수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말씀 주신 두가지 방법 모두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퇴사일에 첫번째 방법으로 회사 정책상 정해져 있다면 첫번째 방법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멕시코 법인 인사팀에서 휴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 서류에 서명을 함에 있어서 휴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 첫번째 방법 선택에 있어서, 당연히 휴가는 고려됩니다.
- "휴가 혜택을 받지 않는다" 문구가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하시더라도 무효 조항입니다.
만약, 상기 두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법인 및 대표자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조치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노동자 (직원) 경우, 무료로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