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 "노무 계약 종료 후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비경쟁 조항 (Clausula de no competencia)을 접한다. 추측 컨대, 해당 조항은 미국 본사 표준 규약을 멕시코 노동 환경에 맞추지 않고, 단순히 스페인어로 번역함으로서 발생한 실무적 착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멕시코 전 지역 법적 효력) 상, 직원이 사업주와 근무 종료 후, 특정 업체 혹은 특정 업계에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금지 조항은 찾을 수가 없다.
즉, 직원과 고용주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쌍방이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언급 조항은 원천 무효로서, 고용주는 추후, 노무 분쟁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고용주에 있어서, 차선의 방침은 비경쟁 조항보다는 비밀 유지 계약서 (Carta de confidencialidad)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존 회사 정보를 동종 업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