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과 사측간 분쟁 발생시. 분쟁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측에서 직원을 "너를 해고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 임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게 지불
- 직원 및 해당 직원 가족에 대한 모욕
- Etc
상기 사유들 중, 하나에 포함된 경우, 고용주 측에서 직원을 부당 해고 (Despido Injustificado)한 것으로 법적 해석한다.
만약, 직원측에서 "나를 부당해고 하였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니 합의보려면 부당 해고 관련 보상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사측에서 만약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아직 노동청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 신고 되지 않음), 합의서 작성은노동청에 아직 소송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노동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동청안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문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여야만 한다. 노동청이 아닌 장소에서의 합의도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Tesis: 2a./J. 3/2017 (10a.) 의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합의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언급 판례 토대, 노동청 외부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 내용에 대한 비합법적 사항 포함시, 무효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