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머리말
I. 소득세 관련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II. 2019년 멕시코 법인 소득세
III. 한국 및 미국 소득세 비교
IV. 주관적 고찰
머리말
세무 법전들을 기본하여, 여러 가지 법률 문서 (판례,
전문 학계 의견, etc) 검토 및 경제 사회 현상 (경제 하위층 소득 증대를 통한 부의 균형 분배, 몇몇 소수 그룹에 집중된 많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억제, etc)에 대하여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조세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만
대부분 일반 서민 계층이 받아들이는 부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자그마한 개인적 의문에서 현 문서는 출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그마한 개인적 의문에서
출발한 생각은 세계
여러 나라 사회 소식을 접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한층 더 많은 의문을 낳게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닌 수세기 동안 사회 지도층 및 경제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일부는 경제 실무 적용을 거친 시행 착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필자는 현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감히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 보다는 한번 쯤 조세 정의라는 것에 대하여 독자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필자가 업무를 하는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세율은
연방 헌법 토대 위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관련 자료들을 보고, 현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골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조세 근간이 되는 연방 헌법
31조 IV항을 살펴보고, 이후,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에 대한 고찰, 한국 및 미국 법인 소득세를 알아볼 예정으로 있으며, 끝으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다. 대한 민국 대표 글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씨가 언급한 대로, 쉽고 읽기 편하도록, 유식하지도 않으면서 유식한 티를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회계 세무 법적 용어를 다룸에 있어서 의도치 않게 어려운 용어를
쓴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현 서류를 통하여, 혹시 있을 지도 모를 독자들이 멕시코 법인 소득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 소득세 관련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연방 헌법 31조. 멕시코인들은 하기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IV.거주하는 연방 (Federacion), 주 (Estado) 및 군청 (Municipio) 지출에 대하여, 평등하고 비례하게 부담을 한다. 멕시코 모든 세금들은
예외없이, 앞절에서 해석한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31조 IV절 기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급 조항에 대하여
요소별 해석을 사법부 판례 토대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멕시코인들만 세금 부담을 한다면, 외국인들은 세금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참고로, 외국인은 연방 헌법 30조 및 연방 국적법
Ley de Nacionalidad 토대
지칭되어진 사람들을 말하여, 행정 정부 내부 정책 토대, 특정 행정 업무 경우, 외국인도 멕시코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있음. 예, 연방 경제부) ? 상기 의문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조항 신설 의도를 보았을 때,
비록, 멕시코 인으로 세금 부담을 한정하고 있지만, 거주지 및 소득 창출이 멕시코에서 발생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세금 부담을 지울수 있다고 판례 (Tesis:2ª.CVI/2007)를 통하여 해석하고 있다. 두번째. 평등성 및 비례성은 어떻게 이해하여야만 하는가? 연방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하면, “모든 납세자들은 동일한 환경 (매출, 공제, 납부 시기, etc)에 있을 경우, 차별 없이 동일한 세금 의무를 지닌다”라고
평등성을 해석하고, 비례성은 “납세자들 경제적 이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해석 (Jurisprudencia: Vol.187-192) 하고 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