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은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번째. 직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directo)
두번째. 간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
예외는 존재하지만, 두가지는 아래와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직접 헌법 소원은 사법부 하위 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진행하는 항소라고 할 수 있으며, 간접 헌법 소원은 하위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행하여진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세청 (SAT) 벌금 통보에 대하여, 국세청 상대 행정 소송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을 행정 법원 (TFJA)에 제기하였다고 가정을 하여 보자...
납세자는 행정 소송 중, 행정 법원에 특정 증거를 제출하였는 데, 동 법원은 xxx 근거,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였다.
납세자는 행정 법원에서 "xx 근거,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하여, 간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를 상위 법원에 제기한다. 즉, 행정 법원의 최종 결정이 아닌, 중간에서 이루어진 결정 (Acuerdo, Auto)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이 간접 헌법 소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 간접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간접 헌법 소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종 제 3심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다른 예로서, 행정 법원이 국세청 및 납세자 제출 모든 증거, 서류를 참고한 후, 최종 판결 (Sentencia)을 하였다고 하였을 때, 납세자는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시, 해당 최종 결정에 대하여, 직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DIRECTO)을 상급 법원에 제기한다.
직접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최종 제 3심이라고 해석한다.
II. 헌법 소원 제기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헌법 소원 제기 가능 기간은 공기관으로부터 결정 공문을 받은 날짜로 부터, 15일 (BD, Business Days, 공휴일 제외) 안에 가능하다.
III. 세무 개혁에 대한 헌법 소원
세무 개혁에 대한 헌법 소원은 두가지 기간이 존재한다.
첫번째. 세무 개혁이 공포되고,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날로부터, 30일 (BD) 안에 세무 개혁 실행령에 대하여, 간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을 제기할 수 있다.
두번째. 세무 개혁 실행령 이후,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 세무 개혁이 실제적으로 멕시코 사업체에 법적 영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15일 (BD) 안에 간접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사업체들은 두가지 사항 중, 사업체 편이에 따라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채택하여, 간접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