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국가 경우, 이민 혹은 유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일정 기간 체류시, 해당 국가에서의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멕시코 경우,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서를 발급 하는 기관은 3군데가 존재한다.
- 연방 검찰청 (기존 PGR, FGR (Fiscalia Genreral de la Republica)) : 연방 차원에서 발행하는 범죄 기록 조회서 (Constancia de datos registrales) 발행
- 연방 정부 산하 범죄 교화 및 방지 기구 (OADPRS, Organismo Desconcentrado Prevencion y Readaptacion Social) : 연방 차원 범죄 기록 여부 증빙 서류 (Constancia de antecedentes no penales en ambito federal)
- 지방 검찰청 (PGJ, Procuraduria General de Justicia) : 지방 주 차원 범죄 기록 여부 증빙 서류 (Constancia de antecedentes no penales en ambito local)
대부분의 나라는 첫번째 (FGR) 혹은 두번째 (OADPRS) 서류 중에서 하나를 요구하는 데, 동일한 나라라고 하여도, 요청 서류가 상이하니,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업무를 시작하여야만 할 것이다.
OADPRS 발행 서류 경우, 2018년 8월 이후, 신청자 본인 혹은 직계 가족만이 서류 대행 가능하다.
첨부 서류는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멕시코 범죄 기록 증명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