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를 멕시코 내에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절차 (아포스티유, 공증) 중 한가지를 취하여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e) 절차는 1961년 10월 5일 헤이그 조약을 통하여, 조약 가입 100여개 국가 (한국, 멕시코등)들간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하여, 다른 조약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공증 (Legalizacion) 절차는 헤이그 조약 가입되지 않은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공증 사무소 (Notaria)를 통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국 멕시코 경우, 헤이그 조약 국가들이므로, 이론 (법률) 상 본다면, 한국 문서를 공증 받아서, 멕시코에서 관공서 및 사 법인들 상대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행정 기관 (경제부 일부 부처, 국세청, etc) 및 사립 단체들은 아포스티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증 사무소를 통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관련 업무에 대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상기 행위에 대하여, 문서 보유자는 둘중 한가지를 취할 수가 있다.
첫번째. 정부 기관인 경우,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 제기, 사립 단체 경우, 증거 확보를 통한 민사 소송 제기
두번째. 행정 기관 및 사 단체들이 요구한대로 진행
첫번째 선택을 한 경우, 평균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소요, 두번째 경우, 이해안되지만 요구 순응을 통하여 업무 진행.
실무 경험상,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 문서를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 작업을 해서 가져왔다면, 해당 문서를 다시 멕시코 공증 사무소를 통하여 재공증 (Legalizacion) 하는 작업을 추천드린다.
이론과 실무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행정 업무별, 담당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etc)와 실무상 어떤 서류를 상대방 측에서 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관공서라고 할지라도, 서류 심사 담당 국장에 좌우될 수 도 있다. 어제틀리고 오늘 맞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