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프로그램에는 IMMEX, Prosec, Regla 8va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언급 프로그램은 관세 및 세무상 혜택이 존재합니다. 권한 (혜택)이 존재하는 만큼 의무도 존재합니다.
수출입 프로그램 운영전;
-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운영 중:
- 프로그램에 병행된 의무, 서류 구비 (수입증, 수출증, 원산지 증빙 서류, 재고 관리 프로그램등)등 중간 점검
운영 후:
- 프로그램 종료에 있어서 수반되는 신고 및 서류 구비
현재 멕시코 관세청 (Aduana) 및 국세청 (SAT)은 상기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 상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되고 있으며,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및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을 통하여 확인된 프로그램 관련 조항 해석은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일부 경우, 상식밖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