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조세/세금 (연방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etc) 실무행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서류는, 매년초 혹은 매년말 발표되는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라고 할 수 있다.
동조례는 국회 통과 조세법안의 실무 진행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공개되는 안내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25년 1월 13일 공개, 조례 첨부 서류 1-A, 1.2조, B 항에 따르면, 2024년말까지 주소지 증빙서류로 활용되었던 임대 계약서 (Contrato de arrendamiento)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멕시코 법인 설립등에 있어서, RFC 등록 관련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주소지 입증 서류등을 안내하는 조례는 평균 한달반 간격으로, 수정되고 있으니, 실무자들은 국세청등 조세 기관 행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불법자금 세탁 방지법 시행령 (Reglas de Caracter General de LFPIORPI)에서도 임대계약서를 주소지 증빙서류들에서 예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