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 (한국인, etc)을 고용하려는 사업체는 반드시,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체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l Empleador)"을 보유해야만 한다.
CIE는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이후, 매년 갱신되어야만한다. 그러나,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 및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M)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갱신되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민법 시행령 166조에 의해, 매년 갱신과 독립하여, 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 달력일안에 갱신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1.- 주소지 변경
2.- 법적 대표자 변경
위 사안은 CIE 공문 하단에도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