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기관들은 세무 조사 수행에 있어서,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46조 IV 항의거, 타사업체 연계하여 납세자 조세 준수 사실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납세자와 관계있는 타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을 스페인어로 Compulsa 명칭한다.
예를 들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A 납세자가 B 납세자와 거래를 통하여, B 상대 $$$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가정시, 국세청 (SAT)은 B 사업체 상대 회계 세무 자료를 요청,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 금액 수령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올해 2025년 5월 28일 연방행정법원 (TFJA) 관보 (RTFJA) 발표 상급행정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Tesis: IX-P-SS-455)에 따르면, 국세청 (SAT)은 타사업체 (상기 예제 경우, B 사업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납세자에게도 통보함으로써,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에 의한 행정 서류 디지털화 추진 공약에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전자영수증등 디지털 자료들과 정부기관들간 자료 공유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 정보들간 교차 대조에 기반한 세무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