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상호 계약/합의에 의거, 설정될 수 있다 (예외 존재).
일반적으로, 멕시코 국내 사업체 (고정사업장)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특정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사업체에게 유리한 혹은 동사업체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법원을 관할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오늘, 2025년 6월 9일, 연방대법원 1부 4명 대법관 만장일치 채택, 판례 (Tesis: 1a./J. 93/2025 (11a.))에 따르면, 멕시코 국내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 구입에 있어서, 분쟁 발생시, 국외에 있는 법원에 관할함을 확인 및 약속하였다고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가 멕시코 국외에 있는 법원에 이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계약은 위헌임을 결정하였다.
(멕시코 시티 민사소송법 149조 및 151조는 각각 지역 및 분쟁성격에 따라 법원 관할되지만, 상호 합의에 의하여 특정 국가에 있는 사법부를 지정할 수 있음을 사례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멕시코 최고법원은 소비자에 우선, 금융기관에 의한 관할권등에 있어서 전자를 우선하는 판례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