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11월 2일은 망자의 날 (Dia de muertos)되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멕시코 전통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망자의 날은 멕시코 노동법 (LFT) 74조 상, 국경일로 포함되지 않는 관계, 11월 2일 정상근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무 계약서, 혹은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망자의 날을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합의되었다면, 국경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멕시코 노동법은 노사 계약서, 단체협약 상 최소 기본조건으로, 동 서류상 노동법 내용이 기술되어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노사 양측은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바탕에서, 노사 양측간 최소 기본을 넘어서,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서술되어있다면, 후자가 전자대비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법 74조 상 국경일을 넘어서, 망자의 날까지 국경일로 합의된 상황이라면, 직원이 망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을 때, 평상시 일급과 함께, 두배 일급을 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