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첨부 서류는 멕시코 국세청에서 2019년 7월 기준, 세무 관련 채무 xxxx 금액이 존재하니, 조속한 납부를 통한 정상화 (Regularizacion)를 촉구하는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이라고 한다.
- 국세청 등록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및 이메일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되고 법적 효력 발휘
- 사업체 전자 서명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일부 경우, 국세청 내부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하여,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미납 채무를 납부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통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