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 조합은 연방 소득세법 (LISR) 3장, 지배를 받는 세무상 "투과 과세 단체 (Entidad transpartente, Fiscally transparent entity)"로서,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의무가 없는 것과 더불어 많은 세무 상 의무에 대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세무 상 이점은 일부 경우, 노동 조합이 존재하는 멕시코 사업체에 의하여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주에 우호적인 노조를 통하여) 세무 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해당 행위는 추후 세무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5월 1일 법적 효력 발생하는 개혁 노동법 (LFT)은 노동 조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노동법 378조 III 장 추가를 통하여 "실질 고용주에 대한 회피" "세무 상 회피를 의도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사업장은 개혁된 노동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두가지 면 (법무, 회계 세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노동법 개혁 관련 노조 조합비는 멕시코 국세청 해석안에 따른 기준 (Criterio no vinculativos)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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