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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고용주 의무

III. 외부 하청 분류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개혁 토대 법적 규제되고 있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012년 이전 아웃 소싱 관련 어떠한 역사적 변화가 존재하였고, 2012년 이후, 2019년 연말 멕시코 연방 상원 (Senado)에서 다시 한번 관련 노동법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상황에서현재까지 사법부 판단 토대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13년 초개혁된 이민법 및 노동법에 대하여 관련 연재 및 강연) .

 

서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우선아웃 소싱 관련 역사적 배경 및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고고용주 의무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이후많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일부 변호사들 (회계사들)도 오해하고 있는 중개인 (仲介人, Intermediario) 및 외부 하청 (外部 下請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Outsourcing,)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후반 부분은 노동청 (JCA)을 위시한 행정 법원 및 사법부 판례 기준아웃 소싱 관련 어떤 기준을 가지고아웃 소싱 제공 업체 및 서비스 이용 업체에 대한 노동자 의무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또한세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연방 세금 성격 소득세 (LISR) 및 부가가치세 (LIVA)  중개인 또는 외부 하청 결정 여부에 따라 어떠한 법적 영향이 있으며국세청 내부 조례 (RMF)를 통하여간접적으로 세무 당국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마지막으로 YG consulting 의견을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제시하는 것으로 서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 외부 하청 변천사

 

구체적으로 연방 노동법 15-A조에서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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