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인을 위한 지출을 하고, 다시 환급 받음에서 있어서, 독립 계정 (Cuenta independiente)을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2019년 5월 국세청 조례 (RMF 2019)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언급 독립 계정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독립 은행 계정 (cuenta bancaria) 혹은 독립 회계상 계정 (cuenta contable)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멕시코 사업체 담당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