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는 일부 경우, 특정 소프트 웨어 구입 및 설치를 외국 소재 업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관련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공제를 받을 필요성이 존재한다.
앞에서 설명된 사례 경우, 많은 관련법들 참고 및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세법 (LISR) 1조 토대, 서비스 제공 업체는 멕시코에서 매출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상 주체 (Sujeto)가 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 소재하는 국가가 멕시코와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협정이 체결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방 헌법 (CPEUM) 133조 및 판례 토대, 국제 협정이 연방세 성격 소득세법보다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소프트 웨어 사용 라이선스 관련 금액에 있어서, 지불하는 쪽이 25%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급 국제 협정에서는 5%, 10%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가가치세법 (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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