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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04:2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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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 멕시코 기준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IVA) 16%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수출 경우, 0%).

그리고, 수입자는 납부된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하여, 상계 혹은 환급 신청을 국세청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한국 소재 X 법인은 멕시코 소재 Y 법인에 A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Y 법인 왈 "멕시코에 수입을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IVA)도 한국 측 X에서 부담을 하여야만 하며, Y 쪽은 관련하여 어떤 혜택도 없다. 또한, 멕시코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X 부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Y 에서 할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X 법인측에서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여, X, Y 법인과 독립적으로 회계 세무 의견 요청을 하였고, 출장을 통한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는 수입 당시 납부된 금액을 이후, 동일 부가가치세 또는 연방 세금에 대하여 상계 혹은 환급 진행 (2019년부터 변동 발생)가능합니다. 즉, 수입을 하며, mx$ 100 을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Y 법인이 납부하여야만 하는 연방 세금에 대하여 상계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X 법인이 납부하였다고 한다면, Y 법인 부담 금액을 X 측에서 대신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Y 측은 상계, 환급 처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례 경우, X, Y 법인 사전 합의 토대,  Y 측 세금 납부 및 회계 기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Y 담당 회계사는 X 부담 부가가치세를 Y 측 세금 납부에 대한 상계 처리와 관련 회계 기장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X측에서는 Y 측에 판매한 제품A를 약정 금액 이상 (16% 추가)금액을 부담하였고,  16% 저하된 금액으로 판매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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