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메일 문의)
저희가 멕시코 xxx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지 대략 xx 년 되었습니다. 초창기 수입을 하다가 임시적으로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수입 통관증 (Padron de importadores) 재등록 및 통관사 라이선스 (Patente)도 재등록하여, xxx 지역을 통하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관세청 (Aduana)로부터,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이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수입 통관증 정지되고, 수입 물품은 현재 보세 창고 (Deposito Fiscal)에 묶여 있으며, 창고 보관료등으로 매월 xxx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자 이메일 계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입 통관증 정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랴 부랴, 법인 담당자가 전자 이메일 계정 등록하였는데, 언제쯤 정지가 풀릴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관세청에 의한 수입 통관증 정지는 합법적 행위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RLA, 84조, 수출입 관련 조례 RGCE 201x. 1.3.3). 아마도, 말씀 주신 서류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추측컨대, 해당 결정은 관세청 (Administracion General de Aduana) 산하 Administracion Desconcentrada de Auditoria Fiscal de xxxx 부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 이메일 등록은 대략 7년전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법인 신설하거나, 전자 서명 갱신등 사유로 국세청 방문시, 담당자가 전자 이메일 등록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자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면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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