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개인 및 법인 고용주는 직원 임금 지불에 있어서 소득세, 사회보험료등을 원천징수 (Retencion)하고 지불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연대의무하고 있다.
모든 법안에는 예외조항이 존재하는데, 멕시코 소재 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 (LISR) 99조는 고용주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기술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마지막 절에서는 국제기구 (Organismos internacionales) 및 외국 대사관/영사관 (estados extranjeros) 경우, 국제 협약 의거, 동법 동조항에서 예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멕시코 소재 대사관/영사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지불시, 고용주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는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고 임금을 지불한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소재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근무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사회보험청 (IMSS) 상대 보험료 (Seguro social)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LSS) 상, 소득세법과 같은 원천징수 예외조항이 없는 관계, 멕시코 소재 국제기구, 대사관 및 영사관은 직원 임금에서 직원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를 제하고 임금을 지불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