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및 법인은 주소지 변동 발생일로부터 10 영업일안에 동 변동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2025년 국세청 조례 (RMF 2025) 첨부서류 1-A, 행정실무 지침 77/CFF 에 따라, 법인 전자서명 기초,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하거나, 직접 국세청 출석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였을 때, 대략 35 % 확률로서, 일부 개인 및 법인은 변경 신청 컨펌을 위하여, 국세청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고, 아무리 늦어도 몇월 몇일까지 직접 출석해서, 주소지 변경 신청서를 컨펌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