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멕시코 xxxx에서 20xx년부터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는 멕시코 현지인 개인입니다.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202x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납부를 통보받아, 인보이스를 확인하여 보니, 임대주가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임대 관련 개인 전문 서비스로 발행하여 저희가 지불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개인 임대주, 개인 전문 서비스 모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율이 동일한데, 보강신고를 하여야만 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보강신고 진행여부는 멕시코 법인이 어떻게 세무 항목을 잡아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만약, 멕시코 법인이 임대주 발행 인보이스 (CFDI)가 잘못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 내역을 보았을 때, 개인 임대사업자 항목을 잡아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원천징수 (Retencion) 납부하였으면, 보강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대주에게 기존 발행 인보이스를 취소하고, 연결지어서 (Sustitucion), 정확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달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