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USD$ 2,500 을 초과하지않고, 국제택배 (Fedex, DHL, EMS, UPS, etc)를 통하여 멕시코 수입되는 상품관련 관세율이 조정 공표되었다.
2025년 1월초 수출입 조례 (RGCE 2025) 3.7.35 조항 I 항에 따르면, 일반 수입관세는 19 %였으나, 지난 7월 28일 연방관보 (DOF) 공표 4차 개정안에 따르면, 33.5 % 수정되었다.
동시에, 동조항 III항 의거, USMCA (T-MEC) 체결국으로 수입되고, USD$ 117 초과하는 상품 경우에는 수입상품 가격 기준 19 % 관세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1.- BL 보유
2.- 비관세 의무 충족에서 예외되는 상품
이와 같은 결정에 의거, Temu, Shein 등과 같이,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국가가 아닌 곳으로부터 멕시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