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공장은 20xx년부터 멕시코 xxxx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7개월전에 신임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부임하였습니다.
인수 인계를 받고 있는 와중, 2년전에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을 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받지 않고 있다고 총무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2년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에대한 거절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Negativa ficta).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법인장님은 아래 세 개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5년 소멸시효 전까지 계속하여 답변을 기다리시는 방법 (비추천)
2.- 기존 환급 신청을 하며, 첨부된 서류를 보강하여 새롭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
3.- 행정 소송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을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