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전자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필수되는 인증서를 연방세법 (CFF) 17-H Bis 조항의거, 잠정 중지 행정조치할 수 있으며, 주요하게 아래 사유되고 있다.
1.-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 누락
2.- 납세자 소재지 행방불명 (?)
3.- 허위 영수증 관련 납세자
4.- 매출 누락, 원천징수 납부 누락
근래, 국세청에서 인증서 효력 잠정 중지 사유로 자주 언급된는 요인은 4번째 사유가 많다. 이는 전자영수증 (CFDI), 납세자 세무 신고등 디지털 자료 매칭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와 같은 공문 수령시, 전자영수증, 세무 신고 및 회계자료를 참고, 해명/설명을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인증서 효력이 정상되었다는 공문을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통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