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으로부터 202x년 관련 회계 정보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아, 제출 자료들을 검토 중, 몇 개 누락된 것이 있어서, 기존 세무 신고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YG consulting 답변)
아마도, 연방세법 (CFF) 53-B 조 기술, 전자 세무조사 (revision electronica)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 세무 정상 신고 (Declaracion normal)를 정정하는 세무 보강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 시작을 알리는 통보를 받은후라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사업체 전자서명 (e.firma)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회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조사 시작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매출 증대
*.- 공제 감소
*.- 법령에 의한 강제
세무조사 시작이후, 보강신고 관련 적용될 수 있는 연방세법 32조를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세무조사는 40 영업일안에 결론하여, 납세자 사업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의무되고, 동 기간 초과시, 세무 조사 법적 효력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