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RFC 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하여 국세청에 가서 RFC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멕시코 비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있어서, RFC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 까요?
YG consulting 답변)
아마도, 국세청 담당자가 사장님이 멕시코 국내에서 영리활동 (actividades remuneradas)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RFC 등록을 하여주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스페인어-한국어 통역을 나름 잘하시는 분 (?)과 동행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계약서 계약하려는 데, 집주인이 RFC를 요구해서 할수 없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시요.
특별한 세무 신고 의무없는 것으로 (sin obligaciones fiscales) 등록하여줄 것입니다.